한눈에 보는 답
스케일링은 치아 표면과 잇몸 경계에 붙은 치석을 기구로 떼어 내는 치료입니다. 만 19세 이상은 1년(1월 1일~12월 31일)에 한 번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양치할 때 피가 나거나 잇몸이 붓고, 입냄새가 나고, 치아가 흔들린다면 잇몸병(치주질환)일 수 있습니다. 검사 뒤 스케일링만으로 될지, 잇몸 아래 치석까지 치료해야 할지 말씀드립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아 보세요
- 양치하거나 치실을 쓸 때 피가 날 때
- 잇몸이 붉게 붓거나 들뜬 느낌이 들 때
- 입냄새가 계속 나거나, 치아가 흔들리고 길어 보일 때
만 19세 이상 스케일링 건강보험
| 항목 | 기준 |
|---|---|
| 대상 | 19세 이상으로, 다른 치료 없이 치석 제거만으로 치료가 끝나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 횟수 | 연 1회. 횟수를 넘으면 비급여 |
| 기간 계산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본인부담 | 법정본인부담률 [확인 후 게재: 의원 기준 본인부담률]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급여안내(치과임플란트·노인틀니·치석제거), 2026년 9~10월 확인.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진료 전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올해 이미 다른 치과에서 건강보험 스케일링을 받으셨는지는 접수할 때 확인해 드립니다.
잇몸치료는 이런 순서로 진행합니다
- 잇몸 검사잇몸과 치아 사이 틈의 깊이를 재고, 엑스레이로 잇몸뼈 상태를 봅니다.
- 스케일링잇몸 위로 보이는 치석을 떼어 냅니다.
- 잇몸 아래 치석 치료틈이 깊으면 부분 마취 뒤 잇몸 아래 뿌리에 붙은 치석까지 긁어 냅니다.
- 다시 확인잇몸이 아문 뒤 다시 검사하고, 필요하면 잇몸 수술을 상의합니다.
- 정기 관리잇몸병은 다시 생기기 쉬워 정기 검진과 스케일링으로 관리합니다.
스케일링 뒤에 이럴 수 있습니다
- 치석이 덮고 있던 치아 목 부분이 드러나 며칠 찬 것에 시릴 수 있습니다.
- 치석이 빠진 자리에 틈이 보일 수 있습니다. 치석이 차지하던 자리가 드러난 것으로, 스케일링이 치아를 깎는 것은 아닙니다.
- 염증이 있던 잇몸은 피가 조금 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칫솔로 계속 닦아 주세요.
알아두실 점
- 잇몸병이 많이 진행된 치아는 치료해도 흔들림이 남거나,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 당뇨와 흡연은 잇몸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케일링 건강보험은 1년에 몇 번 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은 1년에 한 번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1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셉니다. 횟수를 넘으면 비급여입니다.
스케일링을 하면 이가 깎이나요?
스케일링은 치아에 붙은 치석을 떼어 내는 것이지 치아를 깎는 치료가 아닙니다. 치석이 빠진 자리가 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양치할 때 피가 나는데 괜찮을까요?
잇몸에 염증이 있으면 피가 날 수 있습니다. 피가 난다고 양치를 멈추면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어, 부드럽게 계속 닦으시고 검사를 받아 보세요.
스케일링 뒤 이가 시려요.
치석이 덮고 있던 부분이 드러나 며칠 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계속되면 진료 때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 수정 2026-10-28